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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열렸지만, 심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 기일에서 결심 절차가 진행되면, 다음달 말이나 오는 3월 초 쯤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결국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로 지정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결심이 진행된다면, 다음달 말이나 3월 초 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 취지인데, 취지대로면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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