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4차 학교폭력 기본계획 발표..학폭 근절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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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에서 가족을 모욕했다며 초등학생이 또래를 살해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과거 내놨던 대책과 판박이이여서 ‘사실상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실행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터뷰1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응이 정부 기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2.

원용연 과장입니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기조입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매번 국민적 반향이 컸던 청소년 사건이 터질때마다 나왔던 단골메뉴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내놓았던 학교폭력 관련 대책 보도자료들. 매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문제는 제시됐었다.

지난 2017년 12월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 때나 2018년 7월 대구 여중생 성폭행과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관련 장관회의때, 그리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 초등학교 집단폭행관련 당시 이낙연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때와 오늘 기본계획까지.

모두 발표는 있었지만 후속 법 개정 소식은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법무부만, 법무부는 국회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아예 상실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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