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산단 입주기업, 전기수소차 등 혜택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전기나 수소차 구입 등에 대한 올해 2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연장이나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을 맞은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이나 신설, 종료 등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나 수소 자동차에 대해 14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감면 기준에 고용인원 요건을 신설하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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