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조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 중점관리품목 29개를 지정·감시했습니다.

올해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를 시행합니다.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고 조사 횟수를 5차례로 늘립니다.

6월부터는 사업자의 리콜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리콜을 거부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더해 리콜 이행 미흡 시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사는 위해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제품 식별방식을 도입하도록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봄철과 신학기에 수요가 크게 느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2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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