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그룹 3세 정현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기간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1년 여간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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