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낸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무소불위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에 다가가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민변은 “법안 통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통과된 법률에도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과 훈령·예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와 인권침해 방지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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