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차 예방기본계획 발표..학생 百명중 1명은 "피해 경험"

최근 초등학생이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래를 살해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행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학교 공동체역량 제고 등 5대 영역, 14대 추진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과 교육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와 가해유형에 따라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상 교육기관에 보급하는 등 가해학생 조치의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서도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운영에 반영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초등 4학년부터 고 2학생까지 전국의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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