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수목장림과 노인복지시설이 허용되고, 어린이공원내에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진=세종시 연기면 산울리 은하수공원 전경.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목장림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도 허용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원 일몰제'란 처음 공원 부지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사유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도시공원에서 해제시킨다는 제도입니다.

 

<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새롭게 설치 가능한 시설 >

시설

설치 조건

공공용 시설

주차장

ㅇ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 혹은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여가

활용 시설

소규모

실내 생활 체육시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건축연면적 3,000㎡ 이하 / 임야에는 설치 불가)

실내체육관

ㅇ 2층 이하(높이 22m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도서관

ㅇ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연면적 2,000㎡ 이하)

공익

시설

보건소

보건진료소

ㅇ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노인요양시설 병설 포함)

수목장림

ㅇ「장사법」 상 허용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견청취 후 설치

노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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