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신명식의 신호등

● 출 연 : 신명식 제주안실련 교통본부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신명식의 신호등

[고영진]매주 수요일 도내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이야기로 더 나은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명식의 신호등. 오늘도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신명식 교통안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명식]안녕하세요.

[고영진]지난 주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기울어진 곳에 주차할 때 고임목 사용도 중요하다는 것 기억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달라진 교통법규 살펴주신다고요.

[신명식]올해는 면허발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단기체류하면서 대한민국 면허를 받는 것을 제한한 것인데요, 중국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문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면허취득은 우리나라가 너무 쉬워서 한국에서 면허취득 후 취득하기 어려운 중국면허로 바꾸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한해 5천명 정도 중국인이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는데요, 3월부터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면제된 사람,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관광 와서는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영진]그런가하면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고연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신명식]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운전자 중가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자진 면허반납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반납은 지방경찰청에서만 가능했는데요,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귀포에 계신 분이 제주시에까지 찾아와서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불편을 제거한 것입니다.

또 면허반납 후에 주소지로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왔는데요, 경찰서 면허반납 현장에서 취소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8월부터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진]얼마 전 우리 제주에서도 자동차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교통법규 가운데 이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된 내용도 달라진다고요.

[신명식]자동차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최근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 3만여건의 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하루 13건의 자동차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연말인 12월 29일 평화로 새별오름 인근에서 승용차가 연석과 가드레일을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되는 일이 있었고요, 2019년 5월에는 전기차가 역시 평화로에서 정차한 작업차량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영진] 보통 화재 하면 겨울을 연상하는데, 자동차 화재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신명식]원인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엔진과열입니다.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인지를 모르고 긴 시간 운전하는 상태에서 엔진이 과열되면서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평화로 화재사고와 같이 도로구조물이나 정차된 자동차와 충돌 후 연료가 누유되거나 전기합선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그렇다면 바뀌는 법규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식]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제57조가 개정되면서 현재 7인승이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인승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5월부터 시행되고요, 기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제작사에서 출고되는 신차부터 적용됩니다.

5인승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전체 자동차 화재의 47.1%가 5인승 자동차에서 발생하구 있기 때문이고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안 된 기존 5인승 자동차라 할지라도 소화기 1개쯤은 자동차에 비치하면 화재발생시 초기에 화재 진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화기를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진]법이 달라지기 전에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혹시 이것 말고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신명식]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제때 리콜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한 BMW 차량화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소극적인 리콜과 화재원인 은폐,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화재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피해보상도 신속히 되지 않으면서 같은 차종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은 매우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 국토부장관은 운행제한과 판매중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영진]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제주 안실련의 신명식 교통안전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신명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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