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신상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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