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 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앞서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려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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