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근로소득자들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기회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의 자료도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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