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수혈, 우울증 평가를 추가해 총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합니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당국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 시작됩니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는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그간 정신건강 진료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영상검사와 내시경검사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도입합니다.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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