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소득 하위 노인 4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한 게 골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을 가려낼 기준을 조정했는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60만8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월 25만4천760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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