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억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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