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7개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시공 적정성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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