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제가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동안 동물보호.복지 방향 정책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르면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가 강화되고, 2022년 도입을 목표로 맹견에 대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동물구조.보호 전문성을 제고해 유기동물 등의 보호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육단계와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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