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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에 휩싸였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이 개시됩니다.

법원은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측이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심은 피고인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3월쯤에는 정식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 재심리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현 재판부가 다음 달 이뤄질 정기 인사에서 모두 인사이동을 할 예정이어서,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운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거주하던 박 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윤 씨는 범인으로 검거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 복역 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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