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본인인증 후 ‘복지로’ 통한 재발급 복지부에 권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복지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18세 미만은 연령 제한규정에 따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이를  수용해 조치했다"고 권익위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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