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직격인터뷰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김정하 기자

▷김정하 :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충북지역의 주요 사건과 이슈를 법률가의 눈으로 진단해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김정하 : 오늘은 최근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권오주 : 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는데요, 벌써 각종 비위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지난 주 10일이었죠.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징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해임이 결정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해당공무원이 도청에서 보육관련 시설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업무와 관련된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비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서는 돈을 사용한 것이다, 또 미처 견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논란이 약간은 있었는데 청주시는 지난해 4월에 투서를 받은 이후 바로 직위를 해제를 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 건은 충주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좀 황당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취소에 달하는 0.1%가 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가 자갈밭 같은 곳에 끼어서 더 이상 운행이 되지 않자 그 상태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게 발견이 되어서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직 3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하 : 그래도 가벼운 처분인 것 같아요.

▶권오주 : 특별하게 사고가 별도로 나지는 않은 사건이어서, 정직 3개월 정도의 징계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하 :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징계의결을 받은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서 불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이런 것들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각 절차에 대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권오주 : 먼저 저희가 소청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행정소송, 재판으로 가기 전에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성격이 약간 달라서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의 행정청의 징계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계 자체에 대해서 감형, 감경 자체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적정성까지 판단을 하는건데요. 이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제 여기에서의 결정에도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당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하다 적당하다 이렇게만 두 가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징계의 수준으로 징계를 다시 결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김정하 : 그러니까 소청심사의 경우에는 행정부 내부, 그러니까 충북도인사위원회, 이렇게 보면 되겠고 행정소송은 사법부로 넘어가는 그런거겠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와는 좀 다른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있어서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감경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즉 징계를 한 해당기관의 경우에 불복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의 행정청도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하 :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권오주 : 이 소청심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대부분 이 어떤 불법을 하는 경우에는 하향이 되기를 기대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하게 되죠. 우선 인사위원회 결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징계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소청을 통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밝혀져서 충격적이긴 합니다.

▷김정하 :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권오주 : 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발표가 된 건데요. 전국 지자체의 인사위원회 결정과 이후 소청의 결과에 대해서 좀 판단이 된 겁니다. 각 지자체가 얼마나 청렴한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한 건데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다른 여러가지 징계의 소청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많이 감경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소청을 신청한 공무원이 17명인데요. 그중에 12명이 감경되거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70%가 넘는 거죠.

▷김정하 :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가봐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에서도 어떤 지자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이것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행정부 내부의 기관을 통해서, 뭐 내부라고 하면 같은 기관은 아닙니다만,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징계 수위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이것을 다른 사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사회적인 정서와 비교했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하 :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감경처분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김정하 :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괘씸죄라고 할까요, 오히려 더 상향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권오주 : 소청심사위원회도 그렇고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상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청심사위원회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 중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사유를 발견하고 징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 특히 이 경우에는 파면을 요청한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중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하 : 가중되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거의 감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감경이거나 기각되는.

▷김정하 : 그렇군요. 권 변호사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김정하 :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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