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자동차 결함과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해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으나,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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