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시민 7천 400여 명이 모르고 있던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 천 900여 명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천 400여 명에게 토지 2만 3천 9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자신의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찾아주는 것으로, 해마다 이용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구·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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