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2과 2017년 사시에 불법 정치자금 5천3백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백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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