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씨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승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승리 씨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약 두시간 반가량 진행된 후 오후 1시쯤 끝났으며, 승리 씨는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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