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처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표결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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