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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금 전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패스트트랙으로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두 달 만에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본회의 상황 정리해보죠. 법안 처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본회의 예정시간은 조금 전 6시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상 가정 먼저 정 후보자의 인준을 처리합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한국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은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전에 정 후보자 인준을 처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명동의안 포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공조로 표결을 자신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본회의에 불참해 토론이 바로 종결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까지 오늘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안들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 정국은 9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지만, 한국당의 극렬한 반발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까지 처리를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수대통합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새보수당 측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새 당을 만들자‘는 내용의 이른바 ’유승민 3원칙‘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운을 띄웠는데요. 

황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저희도 동의한 보수ㆍ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한 내용들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대의 앞에 함께 스스로를 내려 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두 당의 입장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황 대표의 발언 이후 새보수당 측에서도 화답했습니다. 

하태경 책임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6원칙,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 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국당 내에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는' 통합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고,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또는 연대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새보수당에서도 이준석 젊은정당준비위원장이 “창당 1주일 만에 이런 합의를 진행할 수 있냐”며 공개 반발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었죠. 선관위가 오늘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당법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이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와 총선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례자유한국당 외에도 현재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로 신고돼 있는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도 선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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