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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재개된 첫 조사입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최초 제보해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시 상황이 기록된 업무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 면직 형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이 공직에서 물러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직권 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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