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모두에 대해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먼저, 후배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을 건네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법관 퇴직 당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갖고 나온 사실은 개인 소지품 안에 해당 문서들이 포함되어있었을 뿐이며 그 문서들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근무 당시 상고심 계류 중이던 숙명학원 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수임한 혐의 역시,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취급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의 말입니다.
[인서트]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해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