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하월곡분기점까지 7.9㎞ 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이며,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이 실시되는 건 내부순환로가 처음입니다.

구간 단속을 위해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가 설치됐으며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오는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