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를 시행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능력 평가에서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를 8점에서 30점으로 높여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4개 영역 10개 항목 19개 평가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 대상은 18∼64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 무능력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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