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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수석은 오늘 선고 후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후배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법관 퇴직 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대법원에 있을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은 피고인이 후배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이 해당 문건들을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혹은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연구관이 법관 퇴직 당시 들고 나왔던 개인 소지품 안에 해당 문서들이 있었을 뿐 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의 말입니다.

[인서트]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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