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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하지 못하는 일반동산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문화재청은 회화와 조각 등 일반 동산문화재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일반동산문화재를 위한 공통 기준과 추가 기준을 명시하고,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와 상태의 양호성 등이고, 추가 기준에는 희소성과 명확성, 특이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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