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회 법제분과위원회는 오늘
제14차 회의를 열어
군종특별교구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제분과위는
방장 궐위시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림법 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위가 제출한 사설사암관리법과
비구니부 신설 등을 담은 종헌개정안 등
나머지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법제분과위는 또
성보보존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 성보보존법 개정안과
출가연령제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가 심사를 다시 벌인 뒤 회부해 오는 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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