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정당법상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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