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검찰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과 관련,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임의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다. 이런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 없었다"며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주길 요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의 지난 10일 해당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청와대는 검찰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자료를 줄 수 없었다며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유감을 표했고, 검찰은 상세목록을 요청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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