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이 적발 대상이 되며 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전 2주간 9천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천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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