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일 공고해오는 20∼23일 나흘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고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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