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대마도에서 3년 만에 귀향했지만 우리 법원의 늦장 행정소송 일정으로 3년째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일본 대마도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복장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한편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바르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선고당일 곧바로 항소했으나 아직까지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장과 충남도의회 등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냈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관계자는 "항공 촬영 자료까지 내며 항소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관음상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산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부석사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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