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CTV폐쇄회로 화면이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유출되는 사례가 많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캡처사진이 연일 올라오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편의점 갤러리'에 14건, 'PC방 갤러리'에 4건의 매장 CCTV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촬영 대상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했지만,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얼굴을 가린 경우에도 대상의 차림새나 소지품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가 많았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이라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CCTV 화면 공개로 당사자들이 충분히 불쾌함을 느낄 법한 상황이 실제 벌어지지만, 유명인이 아니거나 사진에 얼굴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법적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는 "연예인 등이 나온 화면을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개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초상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통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를 적용하려면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성 안심 법률그룹 대표변호사는 "사진에 드러난 신체 일부나 소지품의 모습만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화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강조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촬영된 내용과 상관없이 CCTV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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