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영장 내용을 두고 벌어진 청와대와의 신경전 끝에 오후 6시 20분쯤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한 뒤 자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해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고 강한 유감의 뜻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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