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6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충북등 4개지역에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새벽6시부터 밤 9시까지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끝>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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