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실은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과 건설공사, 신규사업, 공직‧복무기강 등 4개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 제도개선과 시정, 신분조치 등 모두 9건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에서는 제주도내 지역협력사업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의 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해 명확히 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공사 분야는 설계 내역을 점검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감액하는 물량산출내역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신규사업 분야의 경우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사업의 재무타당성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결과 값을 추정하는 논리의 합리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를 했으며, 국제인재교육원 설립 운영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 추진과 관련해 교육수요자 조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복무감사는 소극행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자 1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그 밖에도 2건의 제도개선 요구, 1건의 부서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송기정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국민·도민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과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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