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오늘 유관기관과 함께 ‘설 대비 체불임금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부문 체불임금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설 명절 전에 최대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도내 체불임금은 모두 7억1천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700만원보다 55.38%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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