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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오늘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 씨에게 3천8백만 원, 조 씨에게 2천 5백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습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긴 뒤, 이를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박 씨는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조 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공모해 지원자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정교사로 채용되게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녹색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선고 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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