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천870원이 증가합니다.

최고액은 월 8천440원이 오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천690원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3천351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평균 3천690원이 올라 평균 월 92만7천41원이 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줍니다.

복지부는 보통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지만 이번에는 1월 25일이 설 연휴이기에 23일에 앞당겨 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