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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의결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합니다.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17만1천명에서 18만7천명으로 증가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도 내년부터 수급자 전체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지난해 말 종료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됐습니다.

이에따라 농어업인 36만명은 월평균 4만1천484원을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5천971억원, 장애인연금 62억원 등 모두 6천33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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