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같은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피해자 본인 뿐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형자자매 등 가족으로까지 넓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게 했습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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