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이 오간 사건의 관련자인 조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8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중에선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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