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오는 13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젯밤 여야 4+1협의체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도 종결했습니다.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수직관계인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상정만 하고 표결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13일 표결하기 전까지 협상을 하기로 여야가 논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4+1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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