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늘(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자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도축장과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집단급식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점검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